1. "소속 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직무관련사건"이란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형사소송을 말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편의 시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변호활동비용 지원. 다만, 직무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의 사업
②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