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2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906호, 2022. 2.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직무관련사건"이란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형사소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편의 시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변호활동비용 지원. 다만, 직무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의 사업

②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등) 교육감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71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